Tax · Acquisition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참고용 추정

취득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주택 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위택스 화면과 세무사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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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종류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세대 기준 주택 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지정 현황을 따릅니다.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 12억 이하, 표준세율 대상일 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끄면 저장한 값을 지웁니다.

계산 결과

예상 취득 관련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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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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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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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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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0%

세금 내역

취득세 0%0
지방교육세 0%0
농어촌특별세 0%0

.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과 세무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1주택 6억 이하1%0.1%0.2%
1주택 6억~9억1~3% 비례취득세의 10%0.2%
1주택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12%0.4%1.0%
토지·상가·업무용4%0.4%0.2% (면적 무관)

취득세 구조 이해하기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연동해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세 1.1%'는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값입니다.

주택 표준세율

1주택자(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비례, 9억 초과 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2%입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나 비조정 4주택 이상, 법인은 12%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각각 0.6%와 1.0%입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토지,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4.6%입니다. 면적과 무관하게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증여(3.5%)와 상속(2.8%) 등 무상취득
  • 주택 수 산정 세부 규칙(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상속주택 특례 등)
  • 신축·원시취득, 지역별 감면 조례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부수 항목

세율과 요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결과 화면에 기준일을 표시했고, 세율표는 스크립트 상단 상수로 분리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 계산 결과와 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왜 소수점으로 나오나요?

이 구간은 1%에서 3%까지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는 사선 구조입니다. 취득가액(억원)에 2/3을 곱하고 3을 빼면 세율(%)이 나옵니다. 7억 5천이면 2%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입니다. 6억 1천만원과 5억 9천만원의 세율 차이가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넣나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기에서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을 고르세요.

처분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기한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감면받은 뒤 3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3년 내 처분·임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주택 수 산정(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표는 스크립트 상단 상수로 두었고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개정이 있으면 표가 갱신되기 전까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