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부동산 세금 달력 · 신고 납부 기한 계산기
취득세 60일, 양도세 예정신고, 재산세 7·9월, 종부세 12월
잔금일을 넣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 기한이, 보유 항목을 켜면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 일정이 오늘 기준 D-day와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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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항목 | 어디서 | 남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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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참고용이며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안내가 우선합니다.
부동산 세금 1년 흐름
거래할 때 한 번
살 때 취득세(60일), 팔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 달 말일부터 2개월). 이 둘은 날짜가 거래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에 잔금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7월·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합니다. 고지서가 오므로 신고는 필요 없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임대 소득이 있으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내는 셈이라 잔금일을 정할 때 고려하세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오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비과세라도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신고해야 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달력은 원래 날짜를 보여주므로 실제 기한은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