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Credit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액 추정

총급여와 월세를 넣으면 공제율과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요건 세 가지를 확인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결과는 상한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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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세액공제액

0

연 월세 납부액

0

공제 대상 (한도 1,000만)

0

공제율

0%

한도 초과분

0

적용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5,500만 초과 ~ 8,000만 이하15%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연 월세 한도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총급여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정리

누가 받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이거나, 면적이 커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까지가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그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연 월세 600만원에 17%면 102만원입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요건과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연도는 결과 아래에 표시되며, 값은 스크립트 상단 상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후자라 같은 금액이면 효과가 더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미리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우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놓친 해의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분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연도별로 요건과 공제율이 달랐으니 그 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화면에 표시된 귀속연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