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 Acquisition Tax

취득세율표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면적별 취득세율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 (개인)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1%0.1%0.2%1.1% / 1.3%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9억1~3% (비례)0.1~0.3%0.2%1.1~3.3% / +0.2%
1주택 · 비조정 2주택 · 9억 초과3%0.3%0.2%3.3% /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8.4% / 9.0%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12%0.4%1.0%12.4% / 13.4%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 없음.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기한 내 처분 조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주택 외 · 무상취득 · 원시취득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토지 · 상가 · 업무용 오피스텔 (유상)4%0.4%0.2%4.6%
농지 (유상)3%0.2%0.2%3.4%
상속 (주택·건물·토지)2.8%0.16%0.2%3.16%
상속 (농지)2.3%0.06%0.2%2.56%
증여 일반3.5%0.3%0.2%4.0%
증여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다주택자)12%0.4%1.0%13.4%
원시취득 (신축·재건축 준공)2.8%0.16%0.2%3.16%

무주택 세대의 상속 1주택은 0.8%. 증여 취득가액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 기준.

감면·기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취득가액 12억 이하, 취득세 200만원 한도 100% 감면. 소득 요건 없음. 일몰 기한과 연장 여부는 매년 확인.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세금 달력에서 날짜 계산.

  • 취득가액

    매매는 실거래가.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지만 양도세 필요경비로는 인정.

2026년 1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세율은 js/acquisition-tax.js 상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