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 Subscription Points

청약 가점표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기간 17점 = 84점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3년 이상 ~ 4년 미만8
4년 이상 ~ 5년 미만10
5년 이상 ~ 6년 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14
7년 이상 ~ 8년 미만16
8년 이상 ~ 9년 미만18
9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1년 미만22
11년 이상 ~ 12년 미만24
12년 이상 ~ 13년 미만26
13년 이상 ~ 14년 미만28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만 30세부터 계산 (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유주택이면 0점.

부양가족 수 (35점)

부양가족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본인 제외.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무주택), 미혼 자녀(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3
2년 이상 ~ 3년 미만4
3년 이상 ~ 4년 미만5
4년 이상 ~ 5년 미만6
5년 이상 ~ 6년 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8
7년 이상 ~ 8년 미만9
8년 이상 ~ 9년 미만10
9년 이상 ~ 10년 미만11
10년 이상 ~ 11년 미만12
11년 이상 ~ 12년 미만13
12년 이상 ~ 13년 미만14
13년 이상 ~ 14년 미만15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가입일 기준.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5년(2024년부터) 인정. 2026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js/subscription.js 상수와 같습니다.

표 읽는 법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세 항목의 기간을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사람도 어느 공고에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공고일 보름 차이로 점수가 갈리는 예를 참고하세요.

  •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전 미혼 기간은 무주택이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

    납입 횟수가 아니라 가입한 날부터의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본인은 빼고 셉니다. 0명이어도 5점이 있어 실제로는 5점부터 시작합니다.

  • 저절로 오르는 점수는 1년에 최대 3점

    무주택 2점과 통장 1점입니다. 나머지는 부양가족이 늘 때만 오릅니다.

점수 계산 예시

항목기간·인원점수
무주택기간12년 6개월26점
부양가족3명20점
통장 가입기간12년 5개월14점
합계60점

1986년 3월생, 만 28세였던 2014년 5월 20일 혼인신고, 배우자·자녀 2명(부양가족 3명), 세대원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 2014년 6월 1일 가입, 공고일 2026년 11월 20일로 청약 가점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같은 사람이 2027년 6월 1일 공고에 넣으면 무주택 13년(28점), 통장 13년(15점)이 되어 63점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30세 전 기간을 무주택기간에 넣는 것

    미혼이면 만 30세부터입니다.

  • 함께 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넣는 것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그냥 넣는 것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계산기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청약홈에서 산정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수가 왜 잘 오르지 않는지는 청약 가점 안내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