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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과 예상 퇴직소득세

입사일·퇴직일과 월 임금, 상여,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예상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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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이 다르면 그 평균을 넣으세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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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0

재직일수

0

근속

0

1일 평균임금

0

계산 내역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0
3개월 일수0
적용 임금평균임금

예상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올림)0
근속연수공제0
환산급여0
환산급여공제0
과세표준0
퇴직소득세0
지방소득세0
세후 예상 수령액0

. 참고용 추정입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3개월 일수는 89~92일이라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확인할 것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감봉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전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 후 월 생활비 계획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월세 실부담 계산기로 이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전액 적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으로 상여금·연차수당·야근수당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 칸이 그 역할을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10년 근속에 5,000만원이면 세금은 70만원 안팎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