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l · 5% Cap
계약 갱신 청구권 · 임대료 5% 상한 계산기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약 시작일과 기간을 넣으면 만기와 갱신 요구 가능 기간, 오늘 기준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5% 상한과 전환 시 환산 기준까지 계산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갱신 요구 마감까지
0
현재 상태
0
계약 만기일
0
요구 가능 시작
0
요구 마감일
0
임대료 인상 상한 (5%)
| 항목 | 상한 | 최대 인상 |
|---|---|---|
| 보증금만 올릴 때 | 0원 | 0원 |
| 월세만 올릴 때 | 0원 | 0원 |
| 둘 다 바꿀 때 (환산보증금 기준) | 0원 | 현재 환산 0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연 월세 ÷ 법정 전환율(0%). 갱신 요구 가능 기간: .
알아둘 것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이 오늘 해지를 통지하면 —에 효력.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2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재건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환 시 월세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을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권 제대로 쓰기
기간 계산
만기가 2027년 3월 31일이면 요구 가능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는 만기 2개월 전 날짜의 전날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마지막 날에 보내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세요.
증액 5%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쓰는 경우는 상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세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p) 이내여야 하고, 환산한 총액이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월세를 확인하세요.
통지 방법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와 카카오톡도 도달 사실이 남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읽었다는 표시나 답장을 받아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갱신 요구·계약 종료 통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계약이 아직 갱신되지 않았다면 1개월 전까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전화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파손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인가요?
둘 중 하나만 올릴 때는 그 항목의 5%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바꾸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법정 전환율로 환산한 보증금 기준으로 5% 이내인지 봅니다.
이 계산기의 '환산보증금 기준 상한'이 그 값입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며 10%를 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뭐가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만기 6~2개월 전에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고, 이때는 갱신 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라 요구권 1회가 그대로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입니다. 한 번 행사해 2년 연장되면 그 다음 만기에는 요구권이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더라도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면 아직 1회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