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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으로 84점 만점 계산

생년월일,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에서는 청약홈이 산정한 점수를 써야 합니다. 잘못 넣어 당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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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만 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소유 중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과 청약통장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미혼 자녀. 6명 이상은 35점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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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청약 가점 (84점 만점)

0

무주택기간 (32)

0

부양가족 (35)

0

통장 가입기간 (17)

0

항목별 내역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1년 미만20명56개월 미만1
1~2년41명106개월~1년2
2~3년62명151~2년3
+2/년3명20+1/년
14~15년304명2514~15년16
15년 이상325명3015년 이상17
유주택06명 이상35

가점표 읽는 법

세 항목, 84점 만점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최대 35점입니다.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일

만 30세가 되는 날이 기본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셋 중 가장 늦은 날이 시작일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든 청약이 가점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 물량에 도전할 수 있고, 특별공급은 별도 자격 요건을 봅니다.

가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있으며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점수표는 스크립트 상단에 상수로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만 30세가 안 됐는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그 전에는 산정이 시작되지 않아 0점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혼인 여부와 혼인신고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빠른 날짜를 고릅니다.

예전에 집을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계산기에서 과거 소유 여부를 켜고 처분일을 넣으세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배우자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대 단위 판단은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배우자,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올라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기본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미성년 때 만들었는데 기간이 다 인정되나요?

만 19세 이전 가입 기간은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제도 개편으로 바뀌어 왔으니 청약홈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가입일부터 오늘까지를 그대로 계산하므로 미성년 가입자는 실제 점수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점수로 청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에서 산정한 점수를 써야 하며, 점수를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판단이 까다로우니 청약 전에 청약홈 가점 계산기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