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 Capital Gains Tax
양도세율표
누진세율 · 단기 ·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기준)
기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단기 보유 · 특수 세율
| 구분 | 1년 미만 | 1년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70% | 60% | 누진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 토지 · 건물 (주택 외) | 50% | 40% | 누진세율 |
| 미등기 양도 | 70% | 70% | 70% |
| 비사업용 토지 | 50% | 40% | 누진세율 + 10%p |
단기 세율과 누진세율 중 큰 세액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 누진세율 + 20%p | 배제 |
| 3주택 이상 | 누진세율 + 30%p | 배제 |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배제 중이며 마지막 확인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 연장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는 유예 적용 여부를 스위치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표1 (일반) | 표2 보유분 (1세대 1주택) | 표2 거주분 (1세대 1주택) |
|---|---|---|---|
| 2년 ~ 3년 | — | — | 8% (거주 2년 이상) |
| 3년 | 6% | 12% | 12% |
| 4년 | 8% | 16% | 16% |
| 5년 | 10% | 20% | 20% |
| 6년 | 12% | 24% | 24% |
| 7년 | 14% | 28% | 28% |
| 8년 | 16% | 32% | 32% |
| 9년 | 18% | 36% | 36% |
| 10년 이상 | 20% | 40% | 40% |
| 11 ~ 15년 이상 | 22% ~ 30% | 40% | 40% |
표2는 보유분 + 거주분 합계 최대 80%.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의 과세분에 적용. 미등기·중과 대상은 공제 없음.
공제·비과세 기준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부동산·주식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신주택 취득, 신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js/capital-gains-tax.js 상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