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 Capital Gains Tax

양도세율표

누진세율 · 단기 ·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기준)

기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단기 보유 · 특수 세율

구분1년 미만1년 ~ 2년 미만2년 이상
주택 · 조합원입주권70%60%누진세율
분양권70%60%60%
토지 · 건물 (주택 외)50%40%누진세율
미등기 양도70%70%70%
비사업용 토지50%40%누진세율 + 10%p

단기 세율과 누진세율 중 큰 세액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구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누진세율 + 20%p배제
3주택 이상누진세율 + 30%p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배제 중이며 마지막 확인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 연장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는 유예 적용 여부를 스위치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표1 (일반)표2 보유분 (1세대 1주택)표2 거주분 (1세대 1주택)
2년 ~ 3년8% (거주 2년 이상)
3년6%12%12%
4년8%16%16%
5년10%20%20%
6년12%24%24%
7년14%28%28%
8년16%32%32%
9년18%36%36%
10년 이상20%40%40%
11 ~ 15년 이상22% ~ 30%40%40%

표2는 보유분 + 거주분 합계 최대 80%.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의 과세분에 적용. 미등기·중과 대상은 공제 없음.

공제·비과세 기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부동산·주식 각각).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신주택 취득, 신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js/capital-gains-tax.js 상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