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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법정 상한 요율 기준 예상 최대 중개보수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 요율표로 예상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므로 여기 나오는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주택 상한 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 ~ 1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 ~ 2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3% |
| 2억 ~ 6억 미만 | 0.4% | 0.3% |
| 6억 ~ 9억 미만 | 0.4% | 0.4% |
| 9억 ~ 12억 미만 | 0.5% | 0.4% |
| 12억 ~ 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토지·상가·오피스텔: 0.9% 이내 협의. 요율표는 스크립트 상단 상수로 분리되어 있어 개정 시 수정합니다.
계산 결과
예상 최대 중개보수
0원
적용 거래금액
0원
적용 상한 요율
0%
부가세 10%
0원
한쪽 당사자 부담 상한
0원
확인할 점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요율은 상한이며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조례 확인
시·도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부가세 청구 여부는 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확인하는 법
요율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정합니다. 상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정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한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따로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따로 있어 그대로 요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보다 작으면 배수를 낮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계약에서 보수가 과도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한도액이 붙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5천만원 미만 구간은 0.6%이지만 2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4,500만원짜리 거래라면 요율로는 27만원이지만 한도가 걸려 25만원이 됩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이 금액을 상한으로 부담합니다. 한쪽이 두 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각자 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업소는 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업소는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토글을 켜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요율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표는 스크립트 상단에 상수로 분리해 두었고, 화면에 기준 시점을 표시합니다.
- 시·도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상가·토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도 월세처럼 환산하나요?
전세는 보증금 전액이 곧 거래금액이라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전세를 고르고 보증금을 그대로 넣으세요.
월세만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왜 요율이 하나뿐인가요?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일반 오피스텔은 구간별 표가 없고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0.9%를 적용한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요율은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 부담 상한이 무슨 뜻인가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나눠 내는 총액이 아닙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 금액을 상한으로 부담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지급 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청구 여부는 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니 영수증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