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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얼마까지 내야 하나
요율표를 읽을 줄 알면 최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 한도액, 부가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비, 정식 명칭으로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비용입니다. 얼마가 맞는지 모르면 부르는 대로 내게 됩니다. 요율표를 읽을 줄 알면 최대치를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상한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율은 '이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정가가 아닙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금액을 적어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주택 매매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3억원 아파트를 사면 0.4%인 120만원이 상한입니다. 임대차는 구간마다 요율이 조금 낮아 같은 3억 전세면 0.3%인 90만원입니다.
월세는 환산부터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따로 있어 그대로 요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만듭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면 1,000만 + 7,000만 =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보다 작으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8,000만원은 임대차 5천만~1억 미만 구간이라 0.4%, 32만원인데 한도액 30만원이 걸려 최종 상한은 30만원입니다.
한도액을 놓치지 마세요
낮은 구간에는 요율과 별개로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4,500만원 거래는 0.6%로 27만원이지만 한도 25만원이 상한입니다. 소액 거래에서는 한도액이 요율보다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 85㎡ 이하에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가는 협의 폭이 넓어 계약 전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가세와 영수증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보수에 부가세 10%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업소는 다릅니다.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쓸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협의 요령
- 계약 전에 금액을 물어보고 계약서 특약에 적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한쪽이 두 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요율표는 개정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합니다
거래 조건을 넣고 상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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