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청약 가점제
청약·분양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한 84점 만점으로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추첨제와 섞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30세 전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거)·미혼 자녀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이 취소되면 최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와 가점표에서 내 점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