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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 분양권

청약·분양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 세금과 대출에서 주택으로 취급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이 준공 후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둘 다 아직 집은 아니지만 세금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는 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이후 60%로 무겁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들어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취득세는 입주권은 토지분 취득세를, 분양권은 준공 시 잔금 기준으로 내며,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청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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