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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복비)

면적·거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법정 상한 이내에서 협의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 요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주택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이며 소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적으세요.

중개보수 계산기요율표를 참고하세요. 매수 시 낸 중개보수는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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