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주소·면적·구조,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권리(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신탁),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등기)입니다.

계약 전, 잔금 직전, 전입신고 다음 날 최소 세 번 확인하세요. 계약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갑구에 빨간 줄(말소) 아닌 살아있는 가압류·신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근저당권 — 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설정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표시
  • 전세권 — 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 등기부 갑구에 표시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

← 용어 사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