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주소·면적·구조,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권리(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신탁),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등기)입니다.
계약 전, 잔금 직전, 전입신고 다음 날 최소 세 번 확인하세요. 계약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갑구에 빨간 줄(말소) 아닌 살아있는 가압류·신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