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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등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등기는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겨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뀐 상태입니다. 건축 자금을 빌리거나 분양 관리를 위해 자주 씁니다.

이 집의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의 흔한 유형입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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