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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등기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
신탁등기는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겨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뀐 상태입니다. 건축 자금을 빌리거나 분양 관리를 위해 자주 씁니다.
이 집의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의 흔한 유형입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근저당권 — 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설정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 전세권 — 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 등기부 갑구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