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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권리를 등기부 을구에 등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임대차)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라 더 강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순위가 보장되고,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다시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비용(보증금의 0.24% 등록면허세 등)이 든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계약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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