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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전세권은 보증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권리를 등기부 을구에 등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임대차)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라 더 강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순위가 보장되고,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다시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비용(보증금의 0.24% 등록면허세 등)이 든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계약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근저당권 — 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설정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 등기부 갑구에 표시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