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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설정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표시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주로 은행)이 못 받을 경우 집을 경매해 우선 변제받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함께 적힙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됩니다. 채권최고액 3억 6천이면 실제 대출은 3억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채권최고액 전체가 나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근저당 설정일과 내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먼저면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받습니다. 잔금일에 상환·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거나 말소된 등기부를 받고 잔금을 치르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 전세권 — 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 가압류·가처분 —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 등기부 갑구에 표시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