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가압류·가처분
등기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 등기부 갑구에 표시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 등에서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둘 다 등기부 갑구에 표시됩니다.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갚지 못한 빚으로 다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에 세를 들면 경매로 갈 위험이 크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말소된 가압류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근저당권 — 은행이 대출 담보로 집에 설정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 전세권 — 등기부에 올리는 전세,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변제·경매 신청 가능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