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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

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는 집을 증여하면서 그 집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집값에서 빚을 뺀 부분에 증여세를 내고, 주는 사람은 빚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어 총 세금이 줄 수 있어 절세 방법으로 쓰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양도 부분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취득세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국세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부담부증여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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