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부담부증여
세금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부담부증여는 집을 증여하면서 그 집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집값에서 빚을 뺀 부분에 증여세를 내고, 주는 사람은 빚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어 총 세금이 줄 수 있어 절세 방법으로 쓰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양도 부분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취득세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국세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부담부증여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