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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매기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12억 이하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는 60~7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유예 중)가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세율표를 참고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 부담부증여 — 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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