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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금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수정 2026.10.16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12%, 주택 외는 4%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1주택자가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1%,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세율표는 취득세율표에, 금액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취득세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전용 85㎡ 이하).

  • 6억원 · 1주택: 1.1%로 660만원
  • 7억 5,000만원 · 1주택: 2.2%로 1,650만원
  • 9억원 · 1주택: 3.3%로 2,970만원
  • 8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4%로 6,720만원
  • 3억원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빼고 130만원

6억~9억원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이어서 오릅니다. 7억 5,000만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세율은 6억원 초과분이 아니라 가격 전체에 붙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취득세율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나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매매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입니다. 2026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10월 14일까지입니다(세금 달력 기준).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처리합니다. 직접 등기한다면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세는 법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기준이고,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이번에 사는 집의 소재지로 봅니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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