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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금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요건을 갖출 때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자체는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되지만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8% 중과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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