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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비례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그 부분에 표2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합친 개념이라 부모·자녀 명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 요건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잘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 부담부증여 — 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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