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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비례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그 부분에 표2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합친 개념이라 부모·자녀 명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 요건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