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조정대상지역
세금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2주택 8%), 양도세 중과와 2년 거주 요건, 대출 LTV 축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해제되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는 등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취득·양도 당시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