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조정대상지역

세금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2주택 8%), 양도세 중과와 2년 거주 요건, 대출 LTV 축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해제되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는 등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취득·양도 당시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부담부증여 — 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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