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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차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표1(일반)은 3년 6%부터 매년 2%씩 늘어 15년 이상 30%입니다. 표2(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는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미등기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2의 거주 요건 때문에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주택은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 부담부증여 — 빚(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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