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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차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표1(일반)은 3년 6%부터 매년 2%씩 늘어 15년 이상 30%입니다. 표2(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는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미등기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2의 거주 요건 때문에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주택은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