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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계약·권리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항력(입주+전입신고)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 같은 식이며, 근저당 설정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어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주택은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 —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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