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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계약·권리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항력(입주+전입신고)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 같은 식이며, 근저당 설정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어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주택은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