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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계약·권리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나보다 늦게 생긴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날부터 생깁니다.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내 우선변제권이 생긴 날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은행이 먼저 받고 남은 돈에서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항력만으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배당에서는 빠집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 —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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