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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계약·권리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나보다 늦게 생긴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날부터 생깁니다.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내 우선변제권이 생긴 날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은행이 먼저 받고 남은 돈에서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항력만으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배당에서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