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권리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할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이사를 하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되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남아 다음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용은 수수료·송달료 등 몇만원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 —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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