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대항력
계약·권리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특히 집을 새로 산 사람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나는 이 집의 정당한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새 주인은 나를 내보낼 수 있고 보증금은 옛 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 날 0시'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므로, 집주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임차권보다 앞섭니다. 이를 막으려면 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넣습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