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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계약·권리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적어도 이 날에는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 나중에 날짜를 조작한 가짜 계약과 구별됩니다.
확정일자 자체로는 아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600원 수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올리면 새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며, 인상분은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