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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계약·권리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적어도 이 날에는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 나중에 날짜를 조작한 가짜 계약과 구별됩니다.

확정일자 자체로는 아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600원 수준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올리면 새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며, 인상분은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 —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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