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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권리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요구권 1회는 그대로 남아 다음 만기에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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