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권리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권리로,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2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재건축 등입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묵시적 갱신 — 양쪽이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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