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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이 다 들어갑니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가 한도입니다.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어 변동금리 대출은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반영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DSR은 대출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 유리합니다. DSR·LTV 계산기에서 내 소득으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LTV (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
- 스트레스 DSR — 금리 상승을 가정해 가산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규제
-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 기간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 대출을 갚는 세 가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