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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대출금리 상승을 가정해 가산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규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실제 금리보다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액이 커지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2024년 2월 1단계(가산금리의 25%), 9월 2단계(50%, 수도권 1.2%p), 2025년 7월 3단계(100%, 1.5%p)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낮게 적용되어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DSR·LTV 계산기의 스트레스 금리 칸에 현재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넣어 한도 변화를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LTV (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
-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 기간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 대출을 갚는 세 가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