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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대출약정 기간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실행일부터 3년 동안 부과되며,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수수료 = 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부과기간.
2025년부터 실비 기준으로 개편되어 주택담보대출은 0.5~0.7%, 신용대출은 0.1~0.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 갈아타려 할 때는 이 수수료와 이자 절감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와 고정 vs 변동 비교를 함께 보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LTV (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
- 스트레스 DSR — 금리 상승을 가정해 가산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규제
-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 대출을 갚는 세 가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