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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 더하는 DSR보다 느슨합니다.
DSR이 전면 도입되면서 DTI는 보조 지표가 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여전히 40~50%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201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은행에서 말하는 DTI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LTV (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스트레스 DSR — 금리 상승을 가정해 가산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규제
-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 기간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 대출을 갚는 세 가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