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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계약·권리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눈 것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관리비는 청소, 경비, 승강기, 공용 전기 등 공용 부분에 드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눈 것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항목별 명세를 제공하고, 원룸·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시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내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30만원'처럼 뭉뚱그린 매물은 월세를 관리비로 옮겨 세액공제와 5% 상한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비교할 때는 관리비를 반드시 더해서 비교하세요. 월세 실부담 계산기가 그렇게 계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므로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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