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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세금

배우자·가족에게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세금 계산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산 가격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넘긴 뒤 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없애는 방법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10년이 지났는지,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금과 적용하지 않은 세금 중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보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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