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재산세 과세기준일
세금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내는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의식해야 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고지됩니다. 세율은 주택 0.1~0.4%이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매수인은 5월 31일 이전에,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