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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세금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내는 기준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의식해야 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고지됩니다. 세율은 주택 0.1~0.4%이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매수인은 5월 31일 이전에,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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