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권리

매매·임대차 대금을 나눠 내는 세 단계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내는 돈으로 보통 매매가의 10%입니다. 중도금은 잔금 전에 나눠 내는 돈이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또는 입주)과 동시에 내는 마지막 돈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이 있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적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매도인의 변심을 막으려고 중도금을 일찍 내기도 합니다.

잔금일은 취득세 신고 기한(60일)과 재산세 부담자(6월 1일 기준)를 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세금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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