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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권리매매·임대차 대금을 나눠 내는 세 단계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내는 돈으로 보통 매매가의 10%입니다. 중도금은 잔금 전에 나눠 내는 돈이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또는 입주)과 동시에 내는 마지막 돈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이 있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적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매도인의 변심을 막으려고 중도금을 일찍 내기도 합니다.
잔금일은 취득세 신고 기한(60일)과 재산세 부담자(6월 1일 기준)를 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세금 달력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