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전세가율
계약·권리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가율은 전세 보증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3억짜리 집의 전세가 2억 4천이면 80%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에 그 채권최고액을 더해 계산해야 실제 위험이 보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경매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구간으로 보고, 보증보험도 90%가 상한입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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