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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약·권리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 1억을 연 4.5%로 전환하면 월세는 1억 × 4.5% ÷ 12 = 37만 5천원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지만 협상 기준이 됩니다.

시장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비율로 보통 법정보다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로 매달 발표합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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