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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금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매년 12월 내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세율은 0.5~2.7%(3주택 이상 최대 5%)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씩 18억까지 공제되어 단독명의 12억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