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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금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매년 12월 내는 국세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세율은 0.5~2.7%(3주택 이상 최대 5%)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씩 18억까지 공제되어 단독명의 12억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안 내는 제도
  • 일시적 2주택 —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세금·대출·청약이 모두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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