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깡통전세
계약·권리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집값에서 선순위 대출을 뺀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거나 비슷한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값이 내리거나, 처음부터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했거나, 근저당이 큰 집에 들어갔을 때 생깁니다. 신축 빌라 '동시진행'(매매와 전세를 같이 진행해 매수인이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는 구조)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책은 전세가율 확인,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 말소 특약,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입니다. 계약 전에 위험 신호 체크를 해보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용어 사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