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특약사항

계약·권리

계약서 표준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정한 약속

부동산 용어 사전 · 2026.09.17 ·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특약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해 적는 조항입니다. 근저당 말소, 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하자 처리, 반려동물 등 무엇이든 넣을 수 있고, 표준 조항과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를 포기하는 특약(갱신요구권 포기, 5% 초과 인상 등)은 무효입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말로 보장한 내용도 반드시 특약에 적고 양측이 서명하세요.

같은 분류의 용어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 확정일자 —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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