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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통상임금별로 받는 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80%·160만원 상한입니다. 통상임금별 1년 합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늘어나는 금액, 1년 6개월 연장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원까지 통상임금 전액, 4~6개월은 200만원까지 전액,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로 1년 동안 얼마를 받는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1년 쓰면 받는 돈
| 월 통상임금 | 첫 달 | 1년 합계 |
|---|---|---|
| 80만원 | 80만원 | 90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31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부터 상한에 걸려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 80%인 16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80만원이면 7개월째부터 80%가 64만원이라 하한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달마다 받는 돈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내려가는 구조라, 휴직 후반 생활비 계획은 16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계산과 맞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됩니다.
| 월 통상임금 | 일반 첫 6개월 | 6+6 첫 6개월 |
|---|---|---|
| 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 300만원 | 1,350만원 | 1,70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6+6으로 첫 6개월에 350만원, 500만원이면 650만원을 더 받습니다. 부모가 각자 받는 금액이라 둘 다 쓰면 그만큼 두 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면 일반 상한에도 걸리지 않아 6+6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모가 6+6으로 각자 1년을 쓰면 한 사람당 2,660만원, 둘이 합쳐 5,320만원입니다. 각자 18개월까지 쓰면 한 사람당 3,620만원입니다. 출산 직후 배우자 출산휴가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따로 받습니다.
1년 6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도 80%·160만원 상한이라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8개월 합계 3,270만원입니다.
받는 조건과 신청
-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계속 근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인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서 확인하고, 통상임금이 상한 근처라면 정확한 금액에 따라 첫 3개월 급여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알아둘 것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 계산기)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따로 계산합니다
복직 뒤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개편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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