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Tax Credit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금액으로 돌려받는 세금과 남은 한도
총급여와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공제율 16.5%·13.2%를 적용한 세액공제액과,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그만큼 늘어나는 공제를 계산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0원
실제 공제율
0%
공제 대상 금액
0원
900만원까지 남은 한도
0원
계산 내역
| 연금저축 인정액 (최대 600만원) | 0원 |
|---|---|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 0원 |
| ISA 이전 추가분 | 0원 |
| 소득세 공제 | 0원 |
| 지방소득세 공제 | 0원 |
| 남은 한도를 채우면 더 받는 금액 | 0원 |
. 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 15% 또는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을 돌려받고,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이 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이면 같은 900만원에 118만 8,000원입니다. 공제율 기준선(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돈에 공제가 20% 줄어듭니다.
넣기 전에 볼 것
- 돈이 묶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집 장만이나 전세 보증금에 쓸 돈이면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 IRP 수수료: 금융사마다 운용·관리 수수료가 다릅니다
- 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세 3.3~5.5%를 냅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15%나 종합과세를 고릅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세금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600만원만 인정되니,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입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은행·증권사 처리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세금을 안 내면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을 알면 '결정세액' 칸에 넣어 확인하세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공제율 13.2%로 받았다면 해지할 때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