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ehensive Property Tax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로 보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12월에 낼 종부세를 참고용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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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참고용)
0원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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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0원
실효세율
0%
계산 내역
| 기본공제 | 0원 |
|---|---|
| 과세표준 (공제 후 × 60%) | 0원 |
| 적용 세율 | 0% |
| 산출세액 | 0원 |
| 재산세 공제 (약식) | −0원 |
| 세액공제 0% | −0원 |
. 재산세 공제는 약식,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종부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 2.0~5.0%
- 재산세 공제: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뺍니다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은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산출세액 90만원에서 재산세 공제 32만 4,000원을 빼 종부세 57만 6,000원, 농특세 11만 5,200원으로 합계 69만 1,200원입니다. 같은 15억원이 2주택 합계라면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에 합계 126만 7,200원입니다.
약식으로 계산한 부분
- 재산세 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5%, 그 외 60%) × 0.4%로 계산했습니다.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년 보유세의 150%로 묶는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 임대주택 합산배제, 상속주택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집마다 붙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로, 6월 1일 기준의 의미는 재산세·종부세, 6월 1일이 가르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각자 가진 주택은 따로 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국세청이 고지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요?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받는 방법(합계 18억원)과,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방식은 매년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공동명의는 지분 금액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둘을 합쳐 80%까지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고, 그 위 구간은 2주택 이하 1.3~2.7% 대신 2.0~5.0%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실거주 1주택 공제 조정 등이 들어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