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으로 보는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퇴직 전 월 임금과 하루 근무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의 60%에 2026년 상한 6만 8,100원·하한 6만 6,048원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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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총 예상 수급액 (참고용)
0원
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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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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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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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 3개월 일수 | 0일 |
|---|---|
| 1일 평균임금 | 0원 |
| 평균임금의 60% | 0원 |
| 1일 하한액 | 0원 |
| 1일 상한액 | 0원 |
| 적용 | — |
| 소정급여일수 | 0일 |
. 참고용 추정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순서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일수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하루 6만 8,100원을 넘으면 6만 8,100원, 하한(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무시간)보다 적으면 하한
-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별 120~270일
2026년에는 하한이 6만 6,048원, 상한이 6만 8,100원이라 그 사이가 2,052원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91일 기준 월 평균 임금이 약 334만원 이하면 모두 하한, 약 344만원 이상이면 모두 상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루 6만 6,048원이고, 차이는 받는 날수에서 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 300만원을 받다 가입기간 3~5년으로 퇴직한 50세 미만이면 하루 6만 6,048원씩 180일, 모두 1,188만 8,640원입니다. 월 400만원, 50세 이상, 10년 이상이면 상한 6만 8,100원씩 270일, 1,838만 7,000원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이직 사유 판단과 수급 자격 심사
- 실업 인정 기간의 근로·소득에 따른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퇴직하면서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다음 일자리의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이사,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하루 상한이 6만 8,100원, 하한이 6만 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30일로 치면 198만 1,440원에서 204만 3,000원 사이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으면 하한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인정 기간에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그만큼 줄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